해촉증명서 양식 작성방법
매년 이맘때쯤이면 준비하는 것 중 하나인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매월 일정한 급여를 받는 분들의 일종의 세금신고로 세금을 더 낸 분들은 환급을, 세금일 덜 낸 분들은 추가로 내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 2021 정산 기준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1 초 정산 기준) 2020년도 이제 한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은 여러모로 다사다난한 한해로 기억에 남을 듯 한데요, 한해의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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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이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 같은 개념이라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생각하시지만 이 시기가 되면 해촉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란?
해촉즘영서의 해촉은 퇴직과 같은 단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때문에 해촉증명서 = 퇴직증명서 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프리랜서로 일을 하던 회사와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왜 필요한걸까?
프리랜서는 월급을 받는 업체가 매번 바뀌기 때문에 매번 받는 수입 또한 유동적일 수 밖에 없는데요 여러곳에서 페이를 받기 때문에 월급이 중복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땡땡씨는 a라는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100만원의 페이를 받고 1달 근무했다고 가정해봅시다. a라는 회사의 일을 끝낸 뒤 b라는 회사에 다시 프리랜서로 150만원의 페이를 받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땡땡씨가 현재 받는 페이는 150만원 입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땡땡시의 월급여를 250만원 처리합니다. a 회사에서 받았던 100만원의 페이를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건강보험료는 수입에 비례해서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실제 내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이미 a회사와의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 작성방법
해촉증명서는 정해진 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 아래 이미지 같이 간단한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때 소득지급처, 즉 일을 했던 회사의 증명서류 - 사업장 직인 또는 대표자 날인 이 반드시 들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폐업, 해촉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폐업일을 해촉(퇴직)일로 간주, 조정하게 됩니다.
위 사진은 예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양식은 꼭 저것과 같을 필요는 없으며 위 양식에 있는 내용만 들어가있음 됩니다. 만약 회사에 자체적인 해촉증명서 양식이 있다면 그 양식을 제출하면 됩니다.
해촉증명서 제출방법
1. 팩스제출
양식을 제출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 어떤 지사로 보내야 하는지 팩스번호 확인 후 그 번호로 팩스만 보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2. 문자 전송
팩스 제출 외에 해촉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핸드폰 어플이 있는데요, 어플 설치 -> 어플 하단 상담사 연결 -> 채팅 상담 -> 개인 -> 보험료 부과기준 메뉴를 선택 후 상담사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어플은 보안상 문제로 사진 캡쳐가 되지 않아 문자로 설명해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해촉증명서를 사진촬영 후 1668-0348로 전송 -> 다시 채팅으로 접수여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해촉 증명서에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퇴직일자, 사업장명(사업자 번호 및 인감이 날인)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해촉증명서가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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