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제외대상
경기도 재난기본 소득 및 서울시 재난기본 소득 등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기본 소등게 대한 지원이 속속 시작된 가운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도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 70%이면서 자산 수준 등을 감안 후 지원하겠다는 발표 때문에 우리집도 받을 수 있을까 에 대한 관심이 집중됬었는데요 처음 발표 당시 다소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 보완과 함께 제외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이 발표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 자격 - 소득하위 70%

지원금액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위 표는 소득수준 70%이하에 대한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기준 소득 수준인 2,636,000원, 2인가구 기준 4,488,000원 입니다.
때문에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되는 건보료는 1인가구 88,344원 이하, 2인가구는 130,025원 이하일 경우 가능한데요 여기에 자산 수준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위 표 금액 이하의 건보료를 납부하더라도 다음의 제외기능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급제외 대상
현재 납부하는 건보료 금액이 소득하위 70%이하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택 소득 기준
공시지가 기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의 주택을 보유한 자
2. 금융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한 수익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위 두가지 기준 중 하나 이상이 해당되는 경우 이번 재난기본 소득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자 및 배당 소득이 연 2천인 경우 이를 예금으로 환산할 경우 보유 예금이 12억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라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의 예금 소득이 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재난기본 소득에서 제외된다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가산정
이번 추가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건강보험료 가산정입니다. 처음 발표 당시 전년도 수입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정책이 바로 건보료 가산정 입니다.



이번 긴급재난기본 소득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 기준은 2020년 3월에 납부한 금액으로 이 금액은 전년도인 2019년의 수입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때문에 올 초 처음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핸 소득 급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왔는데요, 이 부분을 보완할 방법으로 나온 것이 바로 가산정 입니다.
쉽게 말해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으로 최근 소득이 감소되었음을 반영할 수 있게 만든 것으로 다음의 증빙 서류를 추가로 낼 경우 2019년도 수익을 기준으로 한 건보료가 아닌 지금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건보료 가산정을 위한 증빙서류
건보료 가산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자
- 올 2~3월의 소득이 감소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포스로 확인된 매출액, 카드사로 부터 입금된 매출액에 대한 통장사본 등 매출이 감소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특별 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및 학습지교사 등)
- 위촉서류 및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소득감소 사실 확인서, 용역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
- 무급 휴직자 및 실직자, 급여가 감소한 근로자
퇴직, 휴직, 급여감소 사유로 사업주가 건강보험 공단에 신고하면 별다른 증빙서류가 없어도 됨.
*사업주가 해당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퇴직, 휴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됨.



중복 수급 가능 여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저소득층 소비쿠폰, 노인 일자리 쿠폰, 특별 돌봄 쿠폰 등과 같은 기존 지원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에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쿠폰 또한 중복을 수급 가능하다 합니다.
때문에 기초생활 수급가정 대상 4인가구는 최대 384만원이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이 외에 소상공인 대상 산재보험 감면, 부가세 감면, 임대료 감면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며 내국인이면서 3월 29일 현재 국내에 거주지 않은 자와 자가격리 위반자는 긴급재난소득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월 임대수입이 250만원 이상인 가구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수령 가능하며 현재 예산안 등은 마련되었지만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지급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 상품권, 전자화폐 등 다양한 방식이 후보로 올라와있으며 곧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4월 중으로는 지원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자체에서 주는 재난기본 소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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