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대상 매출감소

기재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안 발표 후 많은 분들의 눈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금액, 지원 대상 등은 결국 국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바로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기재부에서 발표한 것 그대로 간 것도 있고 수정된 것도 있는데요 어제 국회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 2차 재난지원금 최종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 중 지원폭이 가장 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방법 및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1-1. 일반업종
-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감소한 소상공인

1-2. 특별피해업종
-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
- 도박, 부동산 임대, 변호사, 회계사, 병원 및 전문직종,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은 연매출 규모 및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집합금지 업종이었던 헌팅포차 및 감성 주점 외에 수도권 영업 제한 업종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수도권 2.5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었던 업종들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상공인은 제조업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 5인미만 인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 지급 대상자에게 발송되는 문자메시지 안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버 혼잡을 막기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25일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26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홈페이지
https://xn--jj0bj8t1qfpqh7mv.kr/
2. 신청서류
별도 서류 없이 온라인 신청 후 지급 가능하며 최대 이틀이 소요됩니다.
* 신속지급 대상은 국세청 및 건보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했으며 대상자들은 문자로 신청 안내가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명의의 핸드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금액
1. 지원금액
업종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자세한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업종 100만원, 영업 중단이 된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 일반음식점 및 카페 등 영업제한 업종 150만원

기타
1. 지급절차
- 추석 전 지급 대상자는 23일 오후 문자 안내, 24일 신청, 25일부터 지급됩니다.
2.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됬다면?
- 단 추석 전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온라인 전용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될 에정입니다.
3. 긴급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의 중복지원
- 새희망자금 지원금은 긴급생계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교사, 화물차 주 등 특고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새희망자금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4. 폐업점포 소상공인 재도전 장려금
- 8월 16일 이전에 폐업신고한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재기교육 1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 www.재도전장려금.kr 에서 신청, 접수, 교육 수강이 진행됩니다.



- 별도 서류없이 바로 신청 가능하며
- 8월 16일~9월 16일 폐업신고자는 추석 전 지급 개시
- 9월 17일 폐업 신고자는 신청일로부터 11일 이내 지급 가능합니다.
문의사항
당초 발표된 내용보다 실제 지원 대상자에 들어가는 업종이 추가된 듯 합니다. 대상자는 오늘 조금 기다리셔야 할 듯 합니다. 이 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몰센터 1899-10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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